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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 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다수 공급자 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수 공급자 계약이란?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


    관련 법령

       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 물자를 구매,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 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 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 물자를 수요
               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단가계약의 차이
    계약방법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방법 제3자단가계약
    계약수량 업체제시수량 계약수량 구매결의시 결정된 수량
    계약자 다수업체(3개사 이상) 계약자 단일업체
    가격할인 다량 납품 요구량 초과시 / 할인행사 기간 중 납품요구시 가격할인 없음
    가격인 수시로 가능 가격인하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2단계 경쟁 1회 구매예정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2단계 경쟁 없음
    다수공급자 계약 방법